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개정안 제10조의2)
□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력 제고를 위해 지급 대상에 포함
* (참고)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현행)
지급 대상 행위 유형 |
①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ㆍ감액, ②부당 위탁 취소, ③부당 반품, ④기술유용 |
포상 한도 |
(과징금 부과건) 1억 원, (과징금 미부과 건) 500만 원 |
지급 대상 제외 |
①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 ②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삭제), ③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 ④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삭제) |
나. 하도급 대금의 예외적 대물 변제 허용 사유 규정(개정안 제9조의4)
□ 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17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 변제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물 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
①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 거래 정지ㆍ금지의 경우,
②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③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 에 따라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