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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법

  • 등록일 2017-11-06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1032

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개정안 제10조의2)

 

□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사업자수급 사업자의 임직원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력 제고를 위해 지급 대상에 포함

 

(참고)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현행)

지급 대상 행위 유형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ㆍ감액, ②부당 위탁 취소, ③부당 반품, ④기술유용

포상 한도

(과징금 부과건) 1억 원, (과징금 미부과 건) 500만 원

지급 대상 제외

①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 ②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삭제), ③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 ④수급 사업자의 임직원(삭제)

 

나. 하도급 대금의 예외적 대물 변제 허용 사유 규정(개정안 제9조의4)

 

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17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 변제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물 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 당좌 거래 정지ㆍ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 있은 경우,

③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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