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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허용 요건 강화(제17조제1항)
0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금지
⇒ (개정)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다만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참조 |
예외적 사유 |
①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② 원사업자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