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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법

  • 등록일 2017-11-06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893

□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허용 요건 강화(제17조제1항)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금지

(개정)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다만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참조

예외적 사유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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