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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법

  • 등록일 2017-11-06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2269

?? 개정 주요 내용

수급사업자의 건설공사 시공?관리 의무 강화(제4조)

-계약체결 후 원사업자에게 시공 관련 제출 서류* 확대

 

*공사공정예정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산출내역서 등

수급사업자의 불법행위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규정 강화(제14조)

-감독원(원사업자 대리인)에게 하도급 관리 등 직무* 추가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위반 관리 업무, 현장 안전관리 업무 의무

-현장대리인(수급사업자 대리인)에 대하여 하도급 관리 책무* 신설

*감독원의 감독행위에 수급사업자가 응하도록 의무화

미지급 임금 등 원사업자가 직접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제38조)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대금 체불시 원사업자는 차기 기성금 지급시 임금 등을 보류하고 직접 지급 가능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손실보상 범위 구체화 및 확대(제48조)

-수급사업자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금액, 후속 계약 체결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약정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손실보상 범위 구체화 및 확대

기존 규정 명확화

-천재지변 등 공기연장시 추가 공사대금 협의 및 조정(제13조)

-안전관리비 지급과 사용 감독(제20조) 및 보험료 지급?정산(제21조)

대금조정(제30조), 감액금지(제31조), 부당반품(제35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 금지 사항 계약서에 명시

기타 등 수급사업자와의 공정거래 관련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청구(제30조)

-수급사업자에 특정 보증기관 지정 강요 금지(제48조)

-하자담보책임기간을「건산법」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제5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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