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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법

  • 등록일 2017-11-06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1481

주요내용

<법 률>

장기계속공사 공사대금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근거 마련(제13조의2제3항 신설)

- 원사업자는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내에 공사대금지급 보증

- 수급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 보증

장기계속공사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규정(제13조의2제4항 신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으로 명확화

※ 다만,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환 규정 제외

<시 행 령>

기술자료 정의 규정 개선(제2조제8항제2호)

-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기술자료 정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 확대(제8조)

- 하도급업체 대금지급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 원사업자 명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보복 행위 위반시 벌점(가산) 부가(별표 3)

- 제19조(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현행 3.0점에서 2.1점을 가산하여 벌점 5.1점으로 공공분야의 입찰 참가 제한

* 수주기회 제한, 거래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만, 공정위는 보복행위 위반에 따른 벌점 부가시 엄격하게 적용

- 모든 보복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보복행위 중에서도 폐해* 중대한 경우로 한정

* 보복행위 대상이 된 하도급업체수가 다수인 경우, 하도급업체의 도산 등 보복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큰 경우 등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 신설(별표 3)

-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 대금직접 지급하도록 합의시 0.5 경감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으로 수급사업자에 대금직접 지급시 0.5점 경감

<고 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추가

- 현행 회사채 A0 이상인 경우에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추가

시행일

<법 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17.3.21.)부터 시행

- 시행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

<시 행 령>

공포일(’16.12.27.)부터 시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 확대 및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으로 수급사업자에 대금직접 지급시 벌점 경감 관련 규정은 ’17.6.28.부터 시행

<고 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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