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하도급거래법

  • 등록일 2016-05-17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1625

<하도급법 개정 안내>

 

1. 하도급계약 내용 추가?변경되는 경우 서면발급 의무화(법 제3조제1항)

?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개시 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을 발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2.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법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기한을 현행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30일 연장하고 소회의를 통해서도 분쟁조정 가능

? 분쟁조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는 조정 성립 이외에 조정된 내용으로 이행까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이후에 면제

3.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기한 연장

(법 제16조의2 제3항)

?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조정 협의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하도급업체의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20일’로 연장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