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규율대상이 되는 중견기업과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개정안 제7조의4, 제7조의5, 별표1)
- 규율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으로 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및 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범위>
업 종 |
중소기업 범위 |
보호 대상 중견기업 범위 |
건설업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매출액 2,000억원 미만 |
2.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규정(개정안 제10조의2)
- 법 위반 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되,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적용대상 위반행위 유형 :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3. 과징금 산정?부과기준 합리화(개정안 별표2)
- 과징금 액수 산정 개선
(현행) 과징금 액수 = 하도급대금의 2배×과징금 부과율 (개정) 과징금 액수 = 하도급대금의 2배×위반금액 비율*×과징금 부과율 |
4. 대금 미지급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면제 기준 마련(개정안 별표2, 별표3)
-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면제 및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경고에 대한 벌점 면제
5. 벌점 부과 기준 합리화(개정안 별표3)
-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우수 기업에게 부여하는 벌점 감경의 폭을 ‘6점 이하’에서 ‘3점 이하’로 하향 조정
※최우수 등급 : 6점 → 3점, 우수 : 4점 → 2점, 양호 : 2점 → 1점
-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받는 경우 현행 벌점 2.0에서 1.0으로 하향 조정
6. 신고 내용 통지 절차 개선(개정안 제10조)
-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피신고인에게 신고인 및 신고내용 통지
7. 상습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보완(개정안 제16조)
-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