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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 가 항목 개정)
- 건설 업종의 경우 (현행)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미만 → (변경) 원사업자의 매출액 1조 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
ㅇ 법 위반 행위 자율 점검?시정 유인 강화
(지침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사 항목 신설)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 구제 조치까지 완료하면 하도급법상 제재 대상에서 배제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자진시정한 사안은 이전과 동일하게 제재 조치 대상
ㅇ 원사업자의 조치 이행 기한 구제화
(지침 14-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신설)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먼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 이행 기한 규정 명확화
①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 : 15일 이내
②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직접지급을 합의하거나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5일 이내
③ 원사업자가 위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이행 예정시기를 적시하여 소명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