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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법

  • 등록일 2015-11-13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1628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내
  • 분쟁 조정 대상 범위 확대

(지침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 가 항목 개정)

 

- 건설 업종의 경우 (현행)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미만 → (변경) 원사업자의 매출액 1조 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

 

법 위반 행위 자율 점검?시정 유인 강화

(지침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사 항목 신설)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 구제 조치까지 완료하면 하도급법상 제재 대상에서 배제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자진시정한 사안은 이전과 동일하게 제재 조치 대상

원사업자의 조치 이행 기한 구제화

(지침 14-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신설)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먼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성고 확인 등의 조치 이행 기한 규정 명확화

①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 : 15일 이내

②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직접지급을 합의하거나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5일 이내

③ 원사업자가 위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이행 예정시기를 적시하여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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