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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법

  • 등록일 2015-11-13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2274
주요내용

1.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제13조제11항)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

① 법개정에 따라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

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나.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법개정에 따라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사항

가.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15일내에 해당 금액을 중견기업에게 지급해야 함

다.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라. 원사업자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데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2. 신고포상금제 도입(제2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법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적용대상 위반행위 유형 :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3.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중단 등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제19조제3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와 관련,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 위반시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

4. 원사업자 판단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 제외(제2조제2항제2호)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많더라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할 필요성 제기

5.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 고시제도 폐지(제13조제10항)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도록 규정

6. 공정위 조사개시 후 처분시효 신설(제22조제4항)

공정위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7.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자율화(제24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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