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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법

  • 등록일 2015-02-04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2458

<하도급법 개정 안내>

 

1.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분기준 명확화

  현행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변경(제2조제2항제2호)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어음 지급의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의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보증 하도록 함(제13조의2제1항)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소멸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2항)
   *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 보증 청구권 행사 불가. 다만, 지급보증 면제업체의 경우는 제외(제13조의2제8항)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소요 경비 국가보조 근거 마련(제24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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