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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2019-07-18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1559

□ 개정내용

 

① 대기업에 대한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항목 개정(별표1)
 -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로 변경하고 비율 상향

 

②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제11조, 별표1 및 별표2)
 - 현금성 결제비율 및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항목 통합

 

③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사항 추가(별표1, 별표2)
 - 협력업자에 선진기술 이전, 성과공유제 수행 업체에 점수 부여

 

④ 건설현장 안전지원 평가항목 신설(제9조, 제15조, 별표1 및 별표2)
 - 신규 민간공사 중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비율에 대한 배점 신설

 

⑤ 건설현장 사망자 관련 신인도 감점 항목 신설(제9조, 제15조, 별표1 및 별표2)


□ 시행일

 

ㅇ ①, ②, ④은 ’20.1.1.부터 시행(2021년 평가시 반영)
 - 단, ④는 ’19.7.15.∼12.31.까지는 가점으로 적용(2020년 평가시 반영)

 

ㅇ ③, ⑤은 ’19.7.15.부터 시행(2020년 평가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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