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 개정내용
① 대기업에 대한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항목 개정(별표1)
-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로 변경하고 비율 상향
②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제11조, 별표1 및 별표2)
- 현금성 결제비율 및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항목 통합
③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평가사항 추가(별표1, 별표2)
- 협력업자에 선진기술 이전, 성과공유제 수행 업체에 점수 부여
④ 건설현장 안전지원 평가항목 신설(제9조, 제15조, 별표1 및 별표2)
- 신규 민간공사 중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비율에 대한 배점 신설
⑤ 건설현장 사망자 관련 신인도 감점 항목 신설(제9조, 제15조, 별표1 및 별표2)
□ 시행일
ㅇ ①, ②, ④은 ’20.1.1.부터 시행(2021년 평가시 반영)
- 단, ④는 ’19.7.15.∼12.31.까지는 가점으로 적용(2020년 평가시 반영)
ㅇ ③, ⑤은 ’19.7.15.부터 시행(2020년 평가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