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시행령>
ㅇ 자본금 기준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
- 자본금 기준을 현행 70%수준으로 하향,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5~60%로 상향
ㅇ 수급인 벌점 부과기준 마련
-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책임 위반사유(재하도급 지시, 공모, 묵인 등)에 따라 벌점 부과
ㅇ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 제한
- 근기법, 산안법 등 위반행위별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ㅇ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64% 미달시 적정성 심사 실시
<시행규칙>
ㅇ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서식 신설, 처분시 동 확인서 키스콘 게재
ㅇ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 수급인의 하수급인 선정을 위한 하도급공사 정보 공개시,
서면교부,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
ㅇ 전자조달시스템 의무사용 면제 기준
- 단일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의무사용 면제
ㅇ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
- 고용평가 희망업체는 매년 4.15일까지 신청,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평시 가산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현장별 보증 예외 사유
- 원도급 공사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하도급 공사는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ㅇ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 대여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ㅇ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 소속 미확인, 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 제한 사유 사전 미설명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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