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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협력 평가 내실화를 위하여 하도급 낙찰률 배점 신설, 평가주체 변경, 부실 시공업체 감점 신설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자재·장비대금 추가 우대 (제2조, 제9조, 제10조의2, 별표1 및 별표2)
ㅇ 민간공사의 전자대금시스템 활용실적 인정범위를 노무비 외, 자재?장비대여금 지급실적까지 확대하기 위해 용어정의 수정 및 가점 우대 대상 추가
나. 상호협력 평가주체 확대 (제12조)
ㅇ 상호협력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협력의 대상인 하도급업체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평가주체를 보완(기존 건협 단독→ 건협+전문협)
다.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개정(별표1 및 별표2)
ㅇ 하도급 낙찰률 배점 신설 (5점)
ㅇ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 (2점→4점)
ㅇ 건설업체 및 부실시공업체에게 신인도 항목 감점 신설
ㅇ 상호협력 표창 배점 확대
ㅇ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을 가점으로 전환
ㅇ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