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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및 실태조사 강화(제9조제4항 삭제, 제49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 '18.2.4일 시행
ㅇ서면미교부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내용 추정제도 도입(제22조의3 신설)
ㅇ입찰ㆍ계약시 제출하던 하도급계획서를 입찰시에만 제출토록 간소화(제31조의2)
ㅇ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제34조제7항)
ㅇ발주자, 원수급인 등의 보복조치의 금지(제38조의3 신설)
ㅇ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제68조의2 삭제)
※ '17.2.4일 시행
ㅇ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가능(제8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