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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2015-10-22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7609

<주요 개정내용>

 

ㅇ건설업 교육제도 신설(제9조의3, 제84조)

 -신규 건설업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의무화

 -기존 건설업자는 교육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

 

ㅇ법정 기간과 상이하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 구체화 및 기산일 명확화(제28조)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의 도급계약으로 기간 설정 가능

 -완공일 전에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경우 그 날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로 규정

 

ㅇ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근거 및 청구 불가 사유 규정(제34조의2)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시 하수급인에 하도급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가능

 -수급인이 하수급인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 불가

 

ㅇ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에 대한 서면 요구 의무화(제36조의2)

 

ㅇ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25인에서 30인으로 확대(제55조의2)

 

 

<시행일>

ㅇ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16.2.12)
  -단, 하자담보책임기간 예외사유 규정은 1년 후 시행(’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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