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2015-02-02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3297

ㅇ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운용기준 일부 삭제
 - 현행 정성적 기준* 중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 요건 삭제
   * ①공종 간의 연계정도 및 ②현장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③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

 

ㅇ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재평가 근거 마련
 - 지침으로 시행 중인 건설업 신규 등록,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등의 수시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 부도 발생, 회생계획인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경우 시공능력 재평가 관련 규정 신설

 

ㅇ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
 - 시공능력평가액 개념 재규정
    ※ (종전)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 → (개정)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 
 - 시공능력평가 항목 중 실적평가액의 비중을 축소(75%→70%)하고, 경영평가액 비중을 확대(75%→80%)
 - 건설공사 실적 평가 방법을 ‘3년간 단순평균’에서 ‘최근 실적 가중 평균’으로 변경
    ※ 3차년도에 0.8, 2차년도에 1.0, 1차년도(최근연도)에 1.2의 가중치 부여
 - 실질자본금?경영평점이 음수인 경우 경영평가액을 공제하고, 경영평점 산정 방식을 변경
    ※ 유동비율 대신 차입금의존도 및 이자보상비율을 활용하여 산정
 -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만 인정
 - 신인도 평가 항목 중 일부 조정 및 신설
    ※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 및 상습체불업자 해당여부 항목 신설
    ※ 허위서류 제출시 3년 실적 연평균액 삭감 비중 상향(25%→30%)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