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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2015-02-02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4908

 <시행령>


 ㅇ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ㅇ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추가
  - 현행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서 지방계약법 및 공공기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까지 포함


 ㅇ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의 추가 등록시 자본금 기준 감면
  - 등록 후 15년 이상 영위 + 최근 10년간 제재(시정명령, 과태료 제외)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추가시 1회에 한하여 50% 자본금 중복 인정(인정 이후 법위반시 60일 이내 자본금 추가 충족)


 ㅇ 상습체불업자의 명단공표 제도 관련 위임 사항 규정
  -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됨
  - 명단 공표 대상 건설업체에 3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및 체불 공사대금 완납 등 공표 제외 사유 명시


 ㅇ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관련 위임 사항 규정
  - 공개 대상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 방법 : 하도급통보를 받은 후 30일이내 발주기관 홈페이지 게재


 ㅇ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실태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ㅇ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등급 표기 명확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건설기술자 최소 등급을 설정
  - ‘건설지원’ 분야 기술자 중 ‘건설마케팅’을 제외한 기타 분야는 등록기준 불인정

 


 <시행규칙>


 ㅇ 저가낙찰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관련 위임 사항 규정
  - 직불 의무화 대상인 저가 낙찰율을 70%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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