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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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 제재 강화
- 3년 내 건설업 등록기준 2회 미달로 등록말소시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
ㅇ 건설업 등록, 운영위원, 건설분쟁 조정위원의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ㅇ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
-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
- 공공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화
ㅇ 공공공사를 하도급시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
ㅇ 건설공사 수급인(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교부시 발주자(수급인)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
ㅇ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 시공능력 평가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ㅇ 건설업 등록 대여 알선자 처벌규정 신설
ㅇ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