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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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 규정 삭제(제25조)
- 법률에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토록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부분 삭제
ㅇ 공사대금지급보증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제26조의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ㅇ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제66조, 제68조, 제76조)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규정(별표7)
-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