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ㅇ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제22조제3항 신설)
ㅇ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 부인(제22조제5항 신설)
ㅇ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 수급인은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청 가능(제22조의2 신설)
ㅇ 건설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제69조 및 현행 제69조의2 삭제)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제69조제4항)
-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제70조제3항)
-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제72조)
-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제7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