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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2014-03-03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2682

ㅇ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제22조제3항 신설)


ㅇ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 부인(제22조제5항 신설)


ㅇ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 수급인은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청 가능(제22조의2 신설)


ㅇ 건설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제69조 및 현행 제69조의2 삭제)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제69조제4항)

-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제70조제3항)

-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제72조)

-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제7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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