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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2014-03-03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4426
ㅇ 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로부터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토록 기한 설정

 - 시행령 관련(제87조의2 개정)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에 따른 일괄하도급의 범위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6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7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38조에 따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 시행규칙 관련(제38조의2 신설)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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