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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2013-06-18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1873

 ㅇ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선급금 제외한 최대 4개월분), 발급 면제사유(발주자 직불합의,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규정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KISCON,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에게 통보


  -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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