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2013-06-18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2906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 마련(제56조)


  -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추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시 및 정산(제64조의3)


  -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소용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