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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 마련(제56조)
-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추가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시 및 정산(제64조의3)
-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소용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