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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2012-12-05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3740

1.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제34조제1항제2호)

 

-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미만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던 것을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달시에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토록 함

* (현행)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ㅇ 부당특약의 유형 추가(제34조의6제2호 및 제7호 신설)

- 하수급인의 계약상 정당한 이익 보호 위해 수급인이 부당하게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과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을 부당특약 유형에 포함

 

ㅇ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제81조의2 신설)

- 건설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른 건설업종으로 등록하여 폐업한 업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회피 방지를 위해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폐업한 후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토목건축공사업을 폐업한 후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토록 함.

 

ㅇ 과징금 등 행정처분 기준의 변경(별표 6)

- 법률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액을 조정하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일반기준을 마련함.

 

2. 적용기준

 

(시행일) 2012.12.2

 

(적용례)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개정규정(제34조제1항제2호)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부당특약의 유형에 관한 개정규정(제34조의6제2호 및 제7호)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처분 포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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