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경 위
- 등록 없이 전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업 등록 관련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등록없이 전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완화 (제7조)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
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현행)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 : 공사 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