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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2012-11-27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2054

1. 경 위

- 등록 없이 전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업 등록 관련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등록없이 전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완화 (제7조)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

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현행)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 : 공사 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 공사

 

3. 적용기준

- 시행일 : 2012.11.1

- 적용례 : 시행후 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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