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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등록일 2011-04-20
  • 담당부서
  • 조회수9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는 건설업 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고시 전문(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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