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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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리지침」 개정요지
ㅇ 신규등록 신청시에도 기술자의 국민연금등 가입사실 확인
- 기술자 월급여액 파악, 기술자격 불법대여 여부 및 실태조사시 활용
ㅇ 기술자격 불법대여로 기술자수 사후 보완시 실제확인 강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등 확인 → 증빙 안되면 미달처리
ㅇ양도성 정기예금(CD)을 부실혐의자산에 포함 → 탈법방지
ㅇ기업진단시 현금 및 예금의 자산인정기준을 강화 → 편법 방지
-현 금 : 자산총계의 2%초과 금액은 부실자산 처리
-제예금 : 진단일 전 30일동안의 은행거래 ‘평잔액’으로 평가
ㅇ 기업진단기관의 증빙서류 제출근거 신설
-협회가 진단기관에 진단조서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요구하여 증빙이 안되면 진단결과 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미달로 처리 ㅇ 양도?합병 신고시 양도인이나 피합병법인에 대해서도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명시 → 미달시 제재처분(양도수리 불가) ㅇ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의 경우에도 보유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심사 → 미달시 제재절차 이행 후 수리여부 결정 ㅇ 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후에도 미보완시는 등록말소 ㅇ주기적 신고 미이행시 ‘지체없이’ 시정명령처분을 하도록 명시 ㅇ사무실 기준 보완 :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