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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자료

  • 등록일 2011-07-29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43735

2011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11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
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
업, 조경
공사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공사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주요공종별 건
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k.or.kr)에 게재
- 검색방법 : 홈페이지(http://www.cak.or.kr) 접속 → ‘종합건설업체검색’

4. 열람 및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우리협회 시·도회에 비치하고
있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는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능력의 평가·공시를
요청한
건설업자는 위 장소에서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5.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및 시·도회(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붙임 : 1.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안내문
2.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전체 현황(2011.7.29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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