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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11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 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 업, 조경 공사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공사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주요공종별 건 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k.or.kr)에 게재 - 검색방법 : 홈페이지(http://www.cak.or.kr) 접속 → ‘종합건설업체검색’ 4. 열람 및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우리협회 시·도회에 비치하고 있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는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능력의 평가·공시를 요청한 건설업자는 위 장소에서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5.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및 시·도회(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붙임 : 1.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안내문 2.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전체 현황(2011.7.29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