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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6-11-06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117

ㅇ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 조치를 취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ㅇ이와 관련, 최근 노동부는 법령개정을 통해 동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과태료 등 제재를 신설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11.4)하였는 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