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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설립(법정단체), 대한건설협회 정관 제36조 및 시,도회설치규정
  • 설립목적
    • 회원의 친목과 상호 협력증진
    • 건설업자의 품위보존 및 권익옹호
    • 건설업 관련 제도
    • 건설경제시책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 추구
      •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공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