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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안내

회원가입신청 및 회의납부안내


  • 01 회원의 구분
    • 정회원
      • - 자 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등록을 받은자
      • - 가입처 : 협회가입일 현재 회원의 주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회
      • - 제출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ID등록신청서 1부
    • 준회원
    • 특별회원
  • 02 회비의 구분
    • 입회비
      • - 회원가입과 동시에 부과징수
      • - 업체당 1,000만원
    • 기본회비
      • - 연 1회 업체당 150만원 부과징수(월할계산)
    • 통상회비
      • - 연 1회 부과
      • - 산 출 : (당해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X 부과율) + 최소회비 30만원
      • - 부 과 율 : 본회 및 시·도회 총회에서 결정 (1,000분의 2 이내)
  • 03 납부방법
    • 광주은행 : 013-127-004498 대한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