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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해 온 바, 붙임의 안전 대책을 참고하여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