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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5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서류를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해당 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