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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관련한 홍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자료와 홍보자료를 첨부하여 안내드리오니 회원사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