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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판

  • 등록일 2025-01-08
  • 담당부서 인천광역시회
  • 조회수1137

※실태조사대상업체만 소명자료를 기안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시장의 건전화 및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 위탁기관인 우리 협회에서 2024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7485(2024.12.26)】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대상인 업체는 다음과 같이 자료 요청을 하오니 3.14(금)까지 건설협회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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