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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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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처 : 협회가입일 현재 회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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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회원가입 신청서 1부
- - 대표자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 소재지 약도 1부
- - 인터넷 관련 회원사 영문 현황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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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건설기자재생산 및 판매업체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한외국법인 중 가입을 신청하는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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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처 : 협회가입일 현재 회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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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회원가입 신청서 1부
- - 대표자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 - 소재지 약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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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건설업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연구기관 또는 기타 사업자단체등 가입을 희망하는 자중 이사회 승인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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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처 : 협회가입일 현재 회원의 주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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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회원가입 신청서 1부
- - 대표자 이력서 1부
- - 소재지 약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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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방문납부 :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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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납부 : 농협(1228-01-002857,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입금 후 유선통보 바랍니다.
- ※ 회비부과징수규정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