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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비
-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회비
- 종류 : 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본회 회비와 시·도회 회비로 구분)
- 특별회비
- 협회가 예기치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회비
- 종류 :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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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비 : 회원가입과 동시에 부과징수
- 정회원 : 업체당 1,000만원
- 준회원, 특별회원 : 이사회가 가입승인과 동시에 정하는 금액
- 기본회비 : 연1회 부과
- 정회원 : 업체당 150만원(신규회원은 가입월로부터 월할계산에 의함)
- 준회원, 특별회원 :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
- 통상회비 : 연1회 부과
- 인천분 : 당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 부과율
- 본회분 : (당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x부과율)+ 30만원(모든 회원)
- 부과율 : 본회 및 시도회 총회에서 결정
- 인천분 통상회비와 본회분 통상회비 모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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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비 : 회원가입과 동시 납부
- 기본회비, 통상회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년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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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방문납부 :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 은행납부 : 농협(1228-01-002857,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입금 후 유선통보 바랍니다.
- ※ 회비부과징수규정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