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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안내

회비납부안내
  • 01 회비의 구분
    • 일반회비
      •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회비
      • 종류 : 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본회 회비와 시·도회 회비로 구분)
    • 특별회비
      • 협회가 예기치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회비
      • 종류 :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회비
  • 02 회비 부과액
    • 입회비 : 회원가입과 동시에 부과징수
      • 정회원 : 업체당 1,000만원
      • 준회원, 특별회원 : 이사회가 가입승인과 동시에 정하는 금액
    • 기본회비 : 연1회 부과
      • 정회원 : 업체당 150만원(신규회원은 가입월로부터 월할계산에 의함)
      • 준회원, 특별회원 :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
    • 통상회비 : 연1회 부과
      • 인천분 : 당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 부과율
      • 본회분 : (당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x부과율)+ 30만원(모든 회원)
      • 부과율 : 본회 및 시도회 총회에서 결정
      • 인천분 통상회비와 본회분 통상회비 모두 부과
  • 03 납부 기한
    • 입회비 : 회원가입과 동시 납부
    • 기본회비, 통상회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년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마감일
  • 04 입회비 납부방법
    • 협회방문납부 :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 은행납부 : 농협(1228-01-002857,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입금 후 유선통보 바랍니다.
      • ※ 회비부과징수규정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음.